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연장가능아동 : 24세까지 연장 가능
유형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300천원/월/인
- 생활안정자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 2,000천원/인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 10,000천원/인
- 명절위로비 : 100천원(설, 추석)
- 현장체험활동비 : 초3만원, 중4만원, 고5만원 (봄, 가을)
- 방과후 간식비 : 15천원 (매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료 65천원이내/년/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지원(국토교통부)
- 대상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당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가구
- 지원절차 : 시장이 지원대상의 신청(친권자, 후견자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