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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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존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존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존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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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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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월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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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 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저소득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
20만원 / 가구 / 연 | 10 |
피 복 비 | 10만원 / 가구 / 연 | 4 | |
부교재비 |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 4 | |
교 통 비 |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 4 | |
수학여행비 | 최대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 ||
대학입학지원금 | 100만원 / 대학입학 자녀, 청소년한부모 | ||
고교생교육비 | 실비 /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제외학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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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