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매년 1~2월경
지원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보조 50%(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50%
지원내용
근로자 복지편익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 계획서 1부 다운로드
접수처
문의
지평선산업단지 입주협의회(☏063-540-6286)매년 1~2월경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총사업비의 보조 50%(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50%
근로자 복지편익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 계획서 1부 다운로드
문의
지평선산업단지 입주협의회(☏063-540-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