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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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제16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제16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기간 중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축제장 내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 행사기간: 2026. 4. 18.(토) ~ 4. 19.(일)
○ 행사장소: 광활초등학교 일원
○ 이 용 처: 축제장 내 먹거리존, 체험활동 등 문화누리카드 한시등록 가맹점
※ 축제기간동안 축제장 내 가맹점 안내판이 비치된 곳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이용문의: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063-540-3224
문화관광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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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공고(6차)2026년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1. 사 업 명 : 2026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모집
2. 모집인원 : 1세대3. 신청기간 : 2026. 4. 15.(수) ~ 2026. 4. 30.(목) 18:00까지 * 붙임 파일 참조
4. 신청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만 2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세대주 (단독세대 입주불가) ※ 1961년 ~ 2006년 출생자
- 김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 모집 신청일 현재 타 도시의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자 -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 참여(의무)가 가능한 자
5. 거주기간 : 2026. 5. ~ 11.(7개월) ※ 입주조건 : 보증금 1,000천원/연, 임대료 150천원/월6. 문 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63-540-4522
농촌활력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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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안내김제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26년 유소년 축구교실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 대 상: 관내 초등학생 1 ~ 6학년
ㅇ 운영시간: 매주 화,금 16:00 ~ 18:00 (주 2회)
ㅇ 기 간: 2026. 1. 1. ~ 정원 초과시 까지(선착순 20명)
ㅇ 운영장소: 문화체육공원 축구전용구장
ㅇ 접 수 처: 김제시체육회( 증명사진 지참)
ㅇ 기타문의: 김제시체육회(063-548-7330)
체육진흥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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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리뷰단> 모집 공고 안내(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2026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도민이 직접 문화 프로그램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을 기록·공유하는 참여형 모니터링단 <구석구석 리뷰단>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전북 도내 거주 도민(대학생·지역 예술인·청년 등 문화예술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민)
ㅇ 모집분야: SNS를 운영 중이거나 활용한 홍보가 가능한 자
ㅇ 모집기간: ~ 4. 17.(금)
ㅇ 활동내용: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현장 참여 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활동혜택: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활동비 지급, 활동 증명서 발급
ㅇ 접수방법: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제출(jbctedu@daum.net)
ㅇ 문 의: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교육문화팀(063-230-4222, 7453)
문화관광과2026.04.15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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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주정차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금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4. 공고기간 : 2026. 4. 16. ~ 5. 1.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 명단
교통행정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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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3자 제안공고(재공고)<김제시 공고 제2026-504호>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3자 제안공고(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김 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김제시 복죽동 440-16번지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규모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65톤/일(300일/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35톤/일), 하수찌꺼기처리시설(30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57,484백만원(2024.10.3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김제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4년 10월 31일 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6.05.16,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6.07.15,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제2차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김제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063-540-3835)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 063-540-3835)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수도사업소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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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에 관한 행정명령과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및 대상
적용 기간
전북, 전남, 경기, 충남, 경북도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관계시설
‘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 시 까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4. 내용 : 소독·이동통제·출입통제 행정명령(11건)
농장 소독·방역에 필요한 조치 방법 및 요령(기준) 및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9건)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5.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6.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6)
축산진흥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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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 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 제1항제11호
[현저한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공고기간 : 2026. 4. 15. ~ 4. 30.
4. 공고대상 : 김○철(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하공로 443)
5.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 제1항제11호에 의거하여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2026년 4월 30일까지 김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시설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3-540-3164)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시설팀(☎063-540-3148, FAX 063-540-3164 우54386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교통행정과2026.04.15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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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곤충사육장 및 실증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8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곤충사육장
및 실증포관리
1명
2026. 4. 27. ~ 2026. 10. 31
○ 곤충사육장 및 온실관리
○ 지평선축제 업무 보조
○ 포도실증시험포 관리
○ 미생물사업소 보조
※ 근무기간은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공고기간 : 2026. 4. 14.(화) ~ 2026. 4. 17.(금)
○ 접수기간 : 2026. 4. 14.(화) ~ 2026. 4. 17.(금)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2층 기술보급과 과수팀(김제시 동서로59)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문 의 : 기술보급과 과수팀(063-540-45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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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추가모집 공고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6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0. 18:00까지
3. 채용인원 : 3명(기간제근로자)
4. 근무기간 : 2026. 5. ~ 2026. 11. (예정)
5. 주요업무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해양오염 행위 감시 · 계도
6. 접수장소, 신청자격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 서류합격자의 경우 면접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문의사항 : 김제시청 해양항만과 (☎ 540-6167)
해양항만과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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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재단법인 공고 제 2026 – 11호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공고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김제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3.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유통과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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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4. 24.(금) 18:00까지
2. 채용인원 : 1명(기간제근로자)
3. 근무기간 : 2026. 5. 11. ~ 2026. 8. 10.(3개월)
4. 주요업무 :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보조
5. 접수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 1층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김제시 동서로 59)
6. 신청자격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 서류합격자의 경우 면접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문의사항 :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 540-2973)
농촌지원과2026.04.1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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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2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4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2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4. 8. ~ 2026. 4.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기획감사실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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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489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4. 8. ~ 2026. 4.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기획감사실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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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77호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026. 2. 23.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건설과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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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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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연계 크루즈·물류산업 활성화 시동김제시는 15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물류 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선석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8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 신항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과제로 하는 용역을 착수하는 등 단계별 실행에 나섰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정식 크루즈선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 연구들과 연계하는 한편, 크루즈 산업을 관광 중심 기능을 넘어 항만과 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만금항 신항을 물류와 공급, 소비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김제가 보유하고 있는 농생명, 식품, 내수면 어업 등을 활용해 관광 분야 외에도 선용품 및 식자재 공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새만금항 신항 활성화와 항만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물류 인프라 관련 국비사업 및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항 신항은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서 본 용역을 통해 “선용품, 식자재, 체류 소비 등 연관 산업 파생으로 항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위원회 활동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만금항 신항이 인근 타 항만과 차별화를 통하여 조기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 등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의 항만정책에 건의하고 있으며, 신항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학술 용역 등을 매년 추진해 왔다.
<자료문의 : 해양항만과 이종명/양승환 540-6169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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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현장방문...“긴밀한 협력체계 필요” 공감김제시는 지난 13일 성공적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한창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을 주축으로 시 관련 부서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는 계획인구 약 3만 9천명의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김제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수변도시 첫 분양 결과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00% 분양 완료된 바 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새만금 수변도시는 김제시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새만금전략과 김민영/김길수 540-3732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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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립새만금수목원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현장 협의김제시는 지난 14일 국립새만금수목원 진입도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수목원 내비게이션 길 안내는 김제시 진봉면 거전마을로 이뤄지고 있으나, 거전마을쪽 경로는 도포 폭이 좁아 향후 새만금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의 통행 불편과 함께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부서 및 새만금개발청, 산림청 관계자가 새만금 현장에서 수목원 진입도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 결과 심포항 방향을 통해 진입하는 방안에 합리적이며, 향후 좌회전금지 표지판 제거 및 신호등 추가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고속도로와 동서도로에서 수목원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에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 관계자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김제시와 새만금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에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총 사업비 2,115억원이 투입되어 해안식물돔과 17개 주제 전시원 등을 조성하여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료문의 : 새만금전략과 양은미/김창현 540-3768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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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여성단체, 나눔문화 확산 위한 고추장 담그기 행사 추진김제시는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4일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한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지역에서 수확한 품질 좋은 재료들을 선별해 오랜 경험과 전통 비법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고추장을 담갔다. 특히,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전 과정에 세심한 손길을 더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회원들의 재능 나눔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는 자체 회비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대표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이날 담근 고추장은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일부 기탁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매도시인 동해시와 교류 행사 시 지역 농산물 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는 30여 년간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장학금 기탁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영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바쁜 시기에도 한뜻으로 함께 해준 회원들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재능 나눔으로 담근 고추장이 김제시를 알리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교육가족과 김지은/최남 540-690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4.16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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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립도서관 바닥 왁스 청소에 따른 임시 휴관 안내
시립도서관 바닥청소 및 왁스코팅 작업에 따른 미끄럼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임시 휴관할 예정이오니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관일: 2026. 5. 1.(1일간)
나. 대 상 : 자료실, 열람실 등 도서관 전면 휴관(시설 및 자료이용 불가)
다. 근 거: 김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3조 (휴관)
라. 내 용: 김제시립도서관 전면 휴관에 따른 출입 불가
용지면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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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4. 16. ~ 4. 30.(15일간)
- 공고대상 : 조*월
-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무단 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교월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조*월) 1부. 끝.
교월동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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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금산면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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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2026. 5. 12.입니다.
2026. 5. 13.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경읍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