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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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록화 사업(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봉남면, 황산면) 추진 성과 전시 「다섯 터를 기록하다」 안내김제시는 전북대학교 RISE 사업단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한「지역의 기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다섯 터를 기록하다」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삶의 담은 전시를 통해
김제의 다섯 지역이 지닌 고유한 기억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전 시 명 : 다섯 터를 기록하다 展 - 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봉남면, 황산면의 자리
⚪ 전시기간 : 2026. 2. 23.(월) ~ 4. 30.(목)
⚪ 전시장소 : 김제시청 본관 1층 로비
⚪ 사업주관 : 전북대학교 RISE 사업단
⚪ 전시내용 : 만경읍·백산면·공덕면·봉남면·황산면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이야기를 담은 지역별 고유 콘텐츠 12~14건 선별 전시
정보통신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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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제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별 시간당 단가 정보 안내2026년 김제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별 시간당 단가 정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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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3.2 ~ 26.3.8)'2026.3.2~2026.3.8'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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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에 의거
2026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산림녹지과2026.03.1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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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기 포천)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지역
축종
적용 기간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철원, 화천)
산란계
’26. 3. 12. 18:00 ~
3. 13. 18: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3. 12. 18: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3. 12. 21: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전화 063-540-3676 또는 3679)
축산진흥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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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목적
○ 김제시「동서9길~동헌4길 예쁜간판꾸미기 사업」추진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대하여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3.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5. 행정예고 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도시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4. 3.(목)까지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 출 처 : 김제시청 도시과 (063-540-3917)
○ 제출방법
- 우 편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도시과 도시행정팀
- 팩 스 : 063)540-3171
도시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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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립도서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 예고 알림
1. 행정예고 목적: 김제시립도서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용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김제시립도서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시 행 청: 김제시립도서관
4. 공고기간: 2026. 3. 12. ∼ 2026. 3. 31.(20일간)
5. 의견제출: 2026. 3. 12. ∼ 2026. 3. 31.(20일간)
6. 공고방법: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je.go.kr) 게재
7. 관련법령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8. 문의 :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063-540-4135
시립도서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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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 예고 - 용지면 부교리 345-6 외 3필지건축허가 사전 예고 - 용지면 부교리 345-6 외 3필지
건축허가 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화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허가 사전예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3. 12. ~ 2026. 3. 16.
- 의견접수기간 : 2026. 3. 12. ~ 2026. 3. 16.
- 조정기간 : 의견 접수일로부터 3일
- 건축개요
ㆍ 대지위치 :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345-6 외 3필지
ㆍ 주 용 도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양계사)
ㆍ 건축규모 : 대지면적 5,582㎡, 건축면적 2,271.98㎡, 연면적 2,271.98㎡
※ 문 의 : 063-540-3742(김제시 건축과)
건축과2026.03.12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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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행정대체인력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보건지소 행정대체인력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위생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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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신규채용 공고
1. 모집개요
가. 채용인원: 코디네이터(00명)
나. 채용방법/신분: 공개모집/기간제근로자
다. 근무형태: 상근(주 5일 근무, 8시간/일)
라. 근무기간: 근로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보수기준: 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6. 03. 12(목) ~ 2026. 03. 19(목)
나. 접수기간: 2026. 03. 12(목) ~ 2026. 03. 19(목)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다.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김제시 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40-3368, 6182)
도시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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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신규채용 공고
1. 모집개요
가. 채용인원: 코디네이터(00명)
나. 채용방법/신분: 공개모집/기간제근로자
다. 근무형태: 상근(주 5일 근무, 8시간/일)
라. 근무기간: 근로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보수기준: 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6. 03. 12(목) ~ 2026. 03. 19(목)
나. 접수기간: 2026. 03. 12(목) ~ 2026. 03. 19(목)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다.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김제시 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40-3368, 6182)
도시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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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신규채용 공고
1. 모집개요
가. 채용인원: 코디네이터(00명)
나. 채용방법/신분: 공개모집/기간제근로자
다. 근무형태: 상근(주 5일 근무, 8시간/일)
라. 근무기간: 근로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보수기준: 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6. 03. 12(목) ~ 2026. 03. 19(목)
나. 접수기간: 2026. 03. 12(목) ~ 2026. 03. 19(목)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다.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김제시 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40-3368, 6182)
도시과2026.03.12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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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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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1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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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0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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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61호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2.2. ~ 2026.2.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0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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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13개 읍면동 순회 마무리김제시가 지난 2월 23일 신풍동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읍면동 순회 일정을 지난 10일 성덕면과 광활면까지 13개 읍면동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정 발전을 향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
시는 당초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루 1~2개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청하, 만경, 백산, 공덕, 용지, 백구면 6개 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와 축산 농가 보호를 고려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6개 읍면 방문 일정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는 시정 각 분야를 담당하는 실과소장들도 함께 참석해 소관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힘을 보탰다. 또,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 소관 민원에 대해서도 시 관련 부서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직접 안내하도록 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경로당 등 현장 방문지를 찾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은“질문 하나하나 경청하고 정성껏 답변하는 김제시장의 모습에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야말로 김제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라며“접수된 건의사항은 카드화해 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자료문의 : 행정지원과 박지원/박무송 540-3238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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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김제시는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역점 추진해 온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이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1,354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진봉면 (구)심포항 일원에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확산, 해양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시는 연안습지, 갯벌, 하구역 등 해양과학을 소개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전북권에 전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새만금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로봇·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에 약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해양도시와 에너지 전환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착안해 김제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미선정된 이후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기존 기본구상에 대한 보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보완에 힘써왔다. 특히,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제안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양에너지와 도시공학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해양도시과학관으로 사업 콘셉트를 대폭 보완했다.
또한 지난 1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이후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점이 이번 대상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과학관이 조성되면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형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교육·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해양과학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이 경제성(B/C), 정책성(AHP),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 입증하기 위해 예타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히 입증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해양항만과 곽주은/양승환 540-6168 사진있음, 인터뷰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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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 대비‘상생협력방안 발굴 보고회’개최김제시는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 10월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에 대비해 상생협력방안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과 김제시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수목원 개원에 대비해 관련 부서에서 상생협력방안을 발굴, 향후 김제시 관광·농업·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 유입 및 주거 지원, ▲수목원과 연계한 축제 활성화, ▲시티투어 확대, ▲플리마켓 운영, ▲시내버스 연장, ▲농특산물 판매 부스, ▲휴양림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수목원 인력 채용, ▲지역 농가의 식물 위탁재배 등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서 부시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단순히 하나의 관광시설을 넘어 김제시의 지역 생태계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랜드마크”라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수목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총 사업비 2,087억원이 투입되어 2027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안식물돔과 17개 주제 전시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며, 향후 수목원 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맡을 예정이다.
<자료문의 : 새만금전략과 양은미/김창현 540-3768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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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김제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 관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붕개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대상이며,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00여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1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35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은 1차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료문의 : 자원순환과 안용준/이동근 540-3483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3.12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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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안내(기간연장)2026년 전북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6. 2. 12.(목) ~ 3. 13.(금) 17:00까지
- (변경) ‘26. 2. 12.(목) ~ 3. 31.(화) 17:00까지
○ 신청·접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금산면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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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안내가. 사 업 명: 2026년 전북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도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및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지원
다. 신청자격: 도내 중소·중견 농·식품제조기업
라. 신청접수: 3. 31.(금) 17시까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smart-factory.kr)
마. 지원내용: 붙임 참조
검산동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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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청하면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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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철 꿀벌응애 집중 방제기간 안내* 봄철 꿀벌 응애 방제 시 올바른 약품을 선택하여 적기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중방제기간: ‘26. 3. 6. ~ ’26. 4. 7.
2. 방제 약품 선택 및 방법
- 방제 약품은 성분 기준으로 선택 및 순환 사용
(약품 선택 시 응애 저항성 있는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이 포함된 약품 제외)
- - 천연성분제 방제 약품 우선 선택 고려(방제약품은 동물용의약품 허가 약품 사용) - 방제 시 물리적 방제 방법(수벌방, 철망바닥, 가루설탕법) 우선 고려
3. 꿀벌 질병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및 시(축산진흥과 ☎063-540-3680)에 조기 신고
붙임 : 홍보자료 1부.
금구면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