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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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민방위 유예 및 면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면제대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자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
-유예대상 (※ 유예 사유 소멸 시 재소집)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 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개성공단 근무 등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기간과 민방위 교육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조치방법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및 사유 증빙 서류(재소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자격증 사본,유예 사유 존속 증명 등)를 해당 행정복지센터(기술,직장 민방위 대원은 김제시청 안전재난과)에 제출
※해외 장기체류 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 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발송,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문의처 : 김제시청 안전재난과(063-540-3364)
안전재난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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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공고(5차)2026년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1. 사 업 명 : 2026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모집
2. 모집인원 : 1세대3. 신청기간 : 2026. 3. 26.(목) ~ 2026. 4. 9.(목) 18:00까지 * 붙임 파일 참조
4. 신청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만 2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세대주 (단독세대 입주불가) ※ 1961년 ~ 2006년 출생자
- 김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 모집 신청일 현재 타 도시의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자 -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 참여(의무)가 가능한 자
5. 거주기간 : 2026. 4. ~ 11.(8개월) ※ 입주조건 : 보증금 1,000천원/연, 임대료 150천원/월6. 문 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63-540-4522
농촌활력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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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3.16 ~ 26.3.22)'2026.3.16~2026.3.22'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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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김제시에서는 재난 및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6. 3. 11. ~ 2027. 3. 10. (1년)
- 보 험 료: 김제시에서 일괄 납부, 개별 시민 보험료 부담 없음
- 가입절차: 김제시민 자동가입
- 보험내용: 붙임 이미지 참고
- 문 의 처: 김제시청 안전재난과(063-540-3427)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든든한 지원, 김제시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2026.03.26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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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03.27. ~ 2026.04.10. (15일간)
-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
교통행정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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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유한회사 예송조경]「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유한회사 예송조경]
2. 공고기간 : 2026. 3. 27. ~ 2026. 4. 10.
3. 공고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게재
도시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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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3-26 ~ 2026-04-24(3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고
교통행정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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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김제시 공고 제2026-55호
산동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산동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6. 03. 26
김 제 시 장
안전재난과2026.03.26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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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재단법인 공고 제2026-009호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스마트유통과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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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재단법인 공고 제 2026 – 008호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김제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4.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유통과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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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제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9호
2026년 김제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6년 김제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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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8호
2026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6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6.03.24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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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77호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026. 2. 23.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건설과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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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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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1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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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0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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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현장 방문김제시는 25일 2026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 가운데 금산면 명산마을과 신풍동 동도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르신을 존중하고 이웃 간 서로를 살피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실천해 온 현장을 찾아, 으뜸마을 선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어르신 공경 실천 사례와 마을의 공동체 분위기를 살펴보며, 일상 속 배려와 존중이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눴다. 특히, 주민들이 어르신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살피는 마을의 모습은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가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의 따뜻한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어르신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에는 공덕면 존걸마을, 진봉면 정동마을, 황산면 하목마을, 금산면 명산마을, 신풍동 동도마을 등 총 5개 마을이 선정됐다.
<자료문의 : 경로장애인과 채수원/김현숙 540-621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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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김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다.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을 들여 약 28가구를 선정해 세대 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지붕, 화장실(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도배, 장판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 환경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자 선정 및 위수탁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오는 4월 초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건축과 하누리/박준택 540-3269 >
홍보축제실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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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장 행정’김제시가 지역 인프라 구축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24일 검산오거리에서 서흥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장 2km, 폭 1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2월 1차분 공사 준공에 이어 올해는 2차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대상지 내 일부 구간에서 미매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토지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서흥농공단지, 스파힐스CC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지평선산업단지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북측 생활권의 주요 시설과 연계가 가능해져 물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도시과 이소영/장호석 540-3922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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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순회전김제시벽천미술관은 벽골제관광지 일원에서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순회전 《산책하는 집》을 오는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집’이 삶의 터전이 아닌 경제력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변모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크레인이나 인력에 의해 이동하는 ‘집’을 ‘산책’으로 표현한 설치작품을 통해,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을 강요받는 현대인의 불안정한 삶을 드러낸다.
참여작가 손민아는 베를린예술대학교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설치 기반 시각예술가로, 이번 작품을 통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전북의 현실과 재산으로서 집의 역할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질문을 던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책하는 집 전시에 김제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아리랑사업소 이향연/조혜정 540-4990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3.27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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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가 모집 홍보관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홍보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3. 30.(월) ~ 4. 10.(금) 17시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6개분야(농·임·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18세 ~ 39세 청년(1986. 1. 1. ~ 2007. 12. 31.)○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최대 12개월 김제사랑카드 및 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 ttd.ezwel.com)○ 문 의 :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 063-540-2935)
신풍동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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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2차 통장회의 자료2026년 3월2차 통장회의 자료입니다.
교월동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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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6개분야(농‧임‧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18세 ~ 39세 청년 (1986. 1. 1. ~ 2007. 12. 31.)
◎ 신청기간 : 2026. 3. 30.(월) ~ 4. 10.(금) 17시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최대 12개월
◎ 지원방법 : 김제사랑카드 및 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문의사항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 ☎063-540-2935
교월동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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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가. 신청기간 : 4. 15.(수) /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문의처 : 063-540-4519)
다. 대 상 자 : 후계농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2021년까지 선정된 후계농)
라. 지원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청창농 자진포기자, 자격이 취소된 대상자
2) 금융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관리 기본규정 상 대출제한 대상자
3)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 받은 자 *지침참고
마. 지원내용 : 우수후계농육성자금(융자)지원
- 최대 2억원, 연리 1.5%(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 참고사항 : 붙임1 시행지침 참고하여 붙임2 신청서식 작성
* (필수) : 반드시 제출 / (해당) : 평가시 가점 서류는 해당될 경우 반드시 제출
신풍동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