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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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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물 가공 창업 집중 교육생 모집2026년 농산물 가공 창업 집중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육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필수 선행 교육입니다.
〇 모집기간 : 2026. 1. 26. ~ 2. 13. 18:00 까지
〇 교육기간 : 2026. 2. 24. ~ 4. 28. (매주 화요일, 10회)
〇 교육장소 :
- 이론 :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3층 중강의실 B
- 실습 :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〇 계획인원 : 10명
〇 교육내용 : 교육일정표 붙임
〇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이용 대상자 및 예정자
〇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이 메 일) : ahreum52@korea.kr 전송 후 전화(063-540-2973)
- (방문접수)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 1층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〇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1부 (붙임1)
- 이용 계획서 1부 (붙임2)
-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1부
〇 교육생 확정 및 통보일 : 2026. 2. 19.(목) 개별 통보
〇 문의 :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063-540-2973)
농촌지원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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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공고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년-7호
2026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및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진흥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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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안내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한 35개 참여기관들과 AI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법률구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고민이 있을 경우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 채널을 선택하여 법률구조 플랫폼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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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정보공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공개 기간: 2026. 1. 23. ~ 2026. 2. 6.(15일간)
2.공개 사항:신청자 성명,산지소재지,산지의 면적,수령액 등
※전체 정보공개열람을원하는경우,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자 본인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및 열람목적을 대장에 작성 후 열람 가능
(단,방문 열람 시 정보에 대한 사진촬영일체금지)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매년 공익직접
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신청자 또는 수령자:성명,산지의 지번,등록면적,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수령금액
2.법인:법인명,산지의 지번,등록면적,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수령금액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3.열람장소:산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붙임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1부.
산림녹지과2026.01.2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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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기도 안성 ASF 관련)
김제시 공고 제2026-138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안성, 평택, 용인, 이천), 충북(진천, 음성), 충남(천안)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1. 23. 18:00부터 2026. 1. 25. 18: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3. 18: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 23. 20: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김제시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063-540-3683)
축산진흥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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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공고김제시 1인 점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 업 비 : 18백만원(1개소당 60만원 상당)
3. 지원규모 : 30개소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1인 점포 소상공인(통신료 월 3,850원 사업주 부담)
5. 지원내용 :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6. 접수기간 : 2026. 1. 26. ~ 2. 27.
7.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직접 방문 접수)(☎063-540-3986)
붙임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경제진흥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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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 공고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감소시키고, 창업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 5.
2. 사 업 비 : 150백만원(50개소)
*‘23년 ~ ‘25년 생애 첫 창업지원금 각 50개소 지원
3. 접수기간 : '26. 1. 26.(월) ~ '26. 2. 27.(금)
4.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생애 첫 창업자로,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상공인
5. 사업내용 : 생애 첫 창업지원금 3백만원 1회 지원
6. 접수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방문접수(063-540-3986)
붙임 소상공인 생애첫창업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경제진흥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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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점포 창업지원 김제애 마켓 사업 공고「김제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촌동 구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2026년 김제시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 김제애마켓」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비 : 80백만원
2. 사업기간 : 2026. 1. 26. ~ 2. 27.
3. 사업규모 : 4개소(개소당 20백만원 지원)
4. 사업장소 : ①요촌동 구도심(전통시장~금만시장~화돌길상점가)
5. 지원대상 : 대한민국 누구나 대상지역 빈점포 창업희망자
6. 지원내용 : 점포인테리어, 임차료 최대 20백만원 지원
7. 접수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방문접수(063-540-3451)
붙임 공고문 1부. 끝.
경제진흥과2026.01.23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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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2026년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따른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1. 22.(목) ~ 01. 30.(금)
2. 접수기간: 2026. 01. 22.(목) ~ 01. 30.(금)
3. 채용분야: 2026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4. 채용인원: 4명
5. 접 수 처: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1층 치매지원팀
6. 접수방법: 방문접수
7.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치매재활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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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매안심마을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2026년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 3. 3. ~ 12. 31.(10개월)
3.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26. 1. 22. ~ 1. 30.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1층 치매지원팀(☎063-540-2739)
4. 기타사항 : 붙임참조
치매재활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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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도서관 아카데미 강사 모집 공고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026년 시립도서관 상반기 도서관 아카데미 관련 강사
❍ 위촉기간 : 2026. 3. ~ 06. (상반기)
( 강좌별 위촉기간 상이함)
❍ 모집강좌 : 14개 강좌 [붙임참조]
❍ 모집기간 : 2026. 01. 21 ~ 01. 26. (6일간) / 9:00~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접수방법 : 시립도서관 3층 사무실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절 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최종선발(발표)
문의 : 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063-540-4135
시립도서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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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026년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민원안내도우미
2. 채용인원 : 1명
3. 공고기간 : 2026. 1. 21.(수) ~ 1. 27.(화)
4. 접수기간 : 2026. 1. 28.(수) ~ 1. 29.(목)(09:00 ~ 16:00)
4. 근무장소 : 김제시청 종합민원실(김제시 중앙로 40)
5. 근무내용 : 민원인 응대 및 민원접수 안내, 서류작성보조, 무인민원발급 안내 등
6. 접수방법 : 김제시 민원지적과 민원소통팀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붙임참조
민원지적과2026.01.2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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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12.30. ~ 2026.01.19.(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수도사업소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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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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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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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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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원예특작 분야 대규모 투자로 농가 소득기반 강화김제시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농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원예특작 분야 자체사업에 총 25억 6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예특작 분야 사업은 FTA 등 시장 개방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대내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하우스의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를 지원해 시설원예 농가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딸기, 포도, 논콩 등 시가 선정한 12개 전략 작목의 생산 시설 및 장비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위기와 유통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과 생산 기반의 현대화가 중요하다”며,“이번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김제시 원예농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농업정책과 김동찬/김정숙 540-3645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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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고령친화 김제김제시는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어르신이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3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교통·주거·돌봄·여가 등 생활 전반의 환경 개선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돌봄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힘쓰는 한편, 노인일자리 연계와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준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 경로장애인과 이화선/김현숙 540-6214 >
홍보축제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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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산업,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김제시는 신영산업(대표 이준영)이 22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영산업은 지난 2023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준영 신영산업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신영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주민복지과 안혜경/강경림 540-3352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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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민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김제시는 새농민회(회장 정성우)가 22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우 새농민회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새농민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새농민회는 지난해에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문의 : 주민복지과 안혜경/강경림 540-3352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1.23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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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관련 홍보
※ ‘법률구조 플랫폼’이란?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사례 제공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관련 홈페이지 및 연락처 : https://www.helplaw24.go.kr, AI 콜센터(1661-3119)
용지면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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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6차산업분야(도약.고도화)지원사업 선정계획 및 신청 안내신청기한 : 2026. 2. 12.(목)까지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단가 등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문의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검산동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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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홍보 가. 사업기간 : 2026. 1. ~ 12.(예산소진 시 까지)
나. 사업대상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출산자 또는 출산 배우자
* 청년 : 18~39세(1986.1.1.~2007.12.31.)
다. 지원내용 : ? 본인 출산 시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필수
라. 신청방법 : 김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장전략실에 서류 제출
마. 제출서류 : 공고문(3쪽 또는 붙임 신청서) 참고
바.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지급
사. 문 의 :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 ☎063)540-3137
용지면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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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6. 2. 27.(금)까지
❍ 신청장소 :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배정마을 : 검산동 1개 마을*
*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량이 줄어 형평성에 맞게 1개 마을 배정.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지원대상 제외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촌지역 외의 마을 (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
-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검산동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