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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김O미_하흥로 349]]「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1. 공사명 : 김제시 하흥로 349 돈사 석면해체공사 중 감리용역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흥로 349
3. 석면건축자재 : 1,438.15㎡
4. 비산측정일 : 2025.11.16. ~ 2025.11.19.
5.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05 f/cc)
환경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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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11.24~11.30)'2025.11.24~2025.11.30'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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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간행사계획(12.1.~12.7.)김제시 주간행사계획(12.1.~12.7.)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행사계획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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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한국환경보전원-용지 지장물 철거공사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1. 공사명 : 김제 용지 지장물 철거공사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20-92 외 11필지
3. 석면건축자재 : 3,324.73㎡
4. 비산측정일 : 2025.10.21. ~ 2025.11.14.
5.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05 f/cc)
환경과2025.11.28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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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공고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2.3.~2026.3.2.(3개월)
나. 대 상 :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다.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주민복지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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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2025년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3. ~ 12. 17.(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
세정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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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12- 02~ 2025-12-31(30일간)
3. 공고대상 : 258마2647 (붙임참고)
붙임 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문
교통행정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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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 검사미필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77조의2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지연기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12. 03. ~ 2025. 12. 31.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검사명령서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교통행정과2025.12.03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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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시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김제시 공고 제2025-1187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일
김 제 시 장
■ 모집내용
채용분야 :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모집인원 : 4명
근무기간 : 2026. 01. 05.~12. 24.(12개월 이내)
접수기간 : 2025. 12. 03.~12. 17.
접수장소 : 김제시 환경과 환경관리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방문 접수)
담당업무
-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 민원발생 현장확인 및 초기대응
- 전수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사업 참여
-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여
-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 업무지원(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 대기·폐수배출업소 민간합동점검 참여
- 기타 필요시 대기 분야 외 폐수,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감시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등
환경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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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2026년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4개 분야 7명
- 수상안전요원 : 1명
- 감시적근로자 : 4명(실내수영장 2명, 실내체육관 2명)
- 버스대체근로자 : 1명
- 환경관리원 : 1명
2. 접수기간 : 2025. 12. 2.(화) ~ 12. 12.(금)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4. 접 수 처 : 김제시청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김제시 도작로 224-32)
5. 문 의 :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담당자(☎ 063-540-4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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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응급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5. 12. 4.(목) ~ 12. 8.(월) 18:00까지
2.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2명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4. 접수장소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TF팀(☎ 540-6918)
5. 제출서류 : 붙임참조
붙임 응급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끝.
경로장애인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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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회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고2025년 제4회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지원과2025.11.2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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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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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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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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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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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김제시, 인구 증가 1,000명 공식 돌파!# 2025년 인구 증가 1,000명 돌파… 지방소멸 위기 속 ‘증가 도시’로 전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던 김제시가 2025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 증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인구 감소 도시에서 ‘인구 증가 도시’로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2025년 1·2·3분기 연속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순유입 인구 1위를 기록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1월 말 기준 김제시 주민등록인구는 81,650명으로, 전년 대비 1,015명이 증가했다. 이는 1995년 통합시 출범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증가폭으로, 장기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자연감소가 지속되던 농촌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증가세는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김제시는 산업단지 일자리 확대, 정주환경 개선, 청년·가족 정착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생활인구 활성화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연계적으로 추진하며 전입 유도 → 정착 지원 → 체류·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인구 1,000명 증가는 김제의 도시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출산·청년·가족 지원을 통한 정주 기반 강화
김제시는 출생에서 양육, 교육, 청년기, 결혼·정착까지 전 생애 과정에서 주기별로 제공되는 정책은 김제시 인구 정책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산후관리 지원 ▲영유아 돌봄·건강관리 강화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김제시는 최근 3년 연속 합계출산율 1명대 유지라는 차별화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청년 주거지원 ▲취업청년 정착수당 등 청년·가족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한 결과, 20~30대 순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김제시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365일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맞벌이가정 우선 지원 ▲초등·야간 돌봄 강화 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확대하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은 출산 → 양육 → 성장 → 청년 → 가족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 형성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 디지털시민증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체류·소비 확대가 도시 활력으로 이어져
김제시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 외국인, 관광객, 체험객 등 김제를 방문해 머물고 소비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인구는 월평균 3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인구 확장의 중심에는 2025년 7월 도입한‘지평선생명도시 김제 디지털시민증’이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 도입 초기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관외 시민을 중심으로 1만 4천 명 이상이 등록했다.
디지털시민증은 파크골프장 무료입장, 캠핑장 할인, 카페·소매점 등 29개 가맹점 혜택을 제공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제시는 단순한 관광 방문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구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 ▲관외 시민 대상 특별여행 캐시백 프로그램, ▲디지털시민증 기반 관계인구 마케팅, ▲체험·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김제형 일주일 살기’도입 등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50만 명 시대를 향한 실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제시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증가 수치를 넘어 도시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장은 지역경제와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를 견인하며‘인구정책 선도도시 김제’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는 김제가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모두가 살고 싶은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성장전략실 이세림/박종국 540-3720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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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정부 항만정책에 맞춰 새만금신항 저탄소 미래신산업 실증단지 구상 완료김제시는 지난 1일 새정부 항만정책 기조에 맞춘 새만금신항과 배후부지에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허브 실증단지 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취지와 신재생에너지, 농식품으로 대표되는 전북권 특화산업과 신산업 지원 및 에너지 산업 육성 기조 등 새정부 국정철학에도 부합하는 `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에너지-물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표준 선도 플랫폼 및 인증 구축, 전략적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초기시장 창출, 산학 협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확산 기조에서 새만금신항은 광활한 배후지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 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그린 암모니아 생산과 공급 인프라, 첨단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를 집적, 에너지와 부산물을 상호 활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후발주자로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 암모니아 수출입 부두, 콜드체인 특화 부두 등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부두 건설이 전략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RE100산단/에너지 자립형 수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신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와 콜드체인 플랫폼이 필수적이므로 해외 선진 항만 벤치마킹과 함께 새만금 콜드체인 서비스의 신뢰도 확보와 물류 표준 제시를 위해 새만금 콜드체인 인증제와 함께 부족한 배후단지 확보를 위해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그동안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학술대회 및 항만물류 전문가 세미나를 지속 개최해 새만금신항 특성화 방안과 항만 경쟁력 방안을 발굴해 건의하고 일부내용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으며, 이번 용역에서 구체화된 내용 또한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실증단지 구상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새만금이라는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 될 수 있을것”이라며 “김제시는 본 용역을 통해 새정부의 항만 정책기조에 걸맞는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신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료문의 : 해양항만과 이종명/양승환 540-6169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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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석이엔씨 최용기 회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1,000만원 기탁김제시는 2일 ㈜우석이엔씨 최용기 회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에 소재한 ㈜우석이엔씨는 국내 다수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 수도미터기 제조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온사이트 수소 공급 기술 등 자원 재활용사업 및 국내 첨단 환경기술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용기 회장은 “업무차 방문이 잦은 김제시에서 우연히 지정기부사업에 대해 접했다.”라며, “아이를 키우기 힘든 시대인데,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를 위해 큰 마음을 써주신 최용기 회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그 소중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육아공백을 채워주는 틈새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8년 8월까지 7억을 목표로 모금 진행 중이며, 1년 운영비인 3억 5천만원 모금 시 2026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 행정지원과 조장진/이성아 540-3304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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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특장모빌리티 산업 재직자 대상 AI 역량강화 교육 활발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김제시가 특장모빌리티 산업 재직자 대상 AI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장모빌리티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시는 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및 한국특장차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입주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바쁜 현장 업무 속에서도 총 4회에 걸쳐 186명의 재직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AI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나타냈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스마트 제조, ▲피지컬 AI 등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중점 다뤘으며, 아울러 문서 자동화·기술 조사·이미지‧데이터 처리 등 실습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AI 기술 이해를 넘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참여 기업들은 “AI 기술을 업무·기술·생산 공정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었다”며 “지역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특장모빌리티 산업 종사자들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성장전략실 이용권/현선화 540-6181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5.12.03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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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겨울철 재해 대비 예방 요령 안내
부량면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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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안내▢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불연성쓰레기 : 매립용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 : 전용수거용기에 칩을 꽂은 후 배출
재활용쓰레기 : 성상별로 분류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영농폐비닐 : 읍면동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배출
▢ 영농부산물(콩대, 깻대, 고춧대 등) 처리방법
가급적 농가에서 파쇄를 통한 퇴비화 및 동물사료 등을 이용하여 처리
양이 많을 경우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후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시 생활용품 중 나뭇가지, 목재류 등으로 발급
상기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양의 농업잔재물 발생 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품목의 종류 및 규격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적용․발급
※ 농업법인 및 폐기물 다량 배출 농가 등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작업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 업체에 직접처리
봉남면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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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안됩니다 !!
✔ 폐기물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며,
이웃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각행위를 금지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에서 영농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고춧대, 보릿대 등 농업잔재물은 파쇄한 후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문의(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농촌지원과(본소) : 540-2981, - 만경(서부사업소) : 540-2987,
- 공덕(북부사업소) : 540-2963, - 봉남(동부사업소) : 540-2984
♣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합니다.
난방 목재의 가정용 화목보일러에는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등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소각 주요 사례 ◑
◈ 겨율철 난방을 위한 공장내 드럼통에 파레트 등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 집 안마당에 드럼통 및 소각로를 설치하고 종이 등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비료포대, 비닐, 장갑 등을 소각하는 행위
◈ 화목보일러, 아궁이 등에 연료용 목재가 아닌 생활폐기물 이나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 문의 : 김제시 자원순환과 ☎ 063) 540-3885, 3800
봉남면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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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 12. 8.(월) ~ 2025. 12. 19.(금)
2. 모집인원 : 7,344명(수행기관 담당자 별도 모집)
(노인공익활동사업 5,186명, 노인역량활용사업 1,230명, 공동체사업단 848명, 취업지원 80명)
3.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평균 10~11개월)
4. 사업내용
구 분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
자격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65세 이상
(일부유형 60세이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활동
기간
월 30시간
(평균 11개월)
월 60시간
(10개월)
연중
활동비
290천원
634천원
(주휴·연차수당 및
보험료 공제 별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사업
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등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일자리 연계
모집
기관
읍·면·동 및 9개 민간수행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김제시니어클럽,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선발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신청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 선발 허용(예외) 대상
가족인요양보호사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하지 않아, ’25년 참여자 모집부터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노인일자리 참여 허용(단, 노인일자리 허위활동 시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적용)
6.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공익활동 참여 신청 시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자가 공시가(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7.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신청 후 일정기간 내 반드시 직접방문이 필요함)
- (오프라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8. 참여자 선발(통보) : 2025. 12. 31.(화)일한 신청기관 개별 통보
광활면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