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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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캠핑파크)산불조심기간 화기 사용 제한 안내
산림녹지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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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신청 접수 안내1. 사업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 운영방안: 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 실시
3. 자문내용: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경영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점검/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 점검 등
4. 접수기간: 2026. 2. 20.(금). ~ 2026. 3. 18.(수)
5.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 메 일)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김제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mosos07@korea.kr) 신청
- (팩 스)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김제시청 안전재난과(FAX. 063-540-3527)로 신청
업체명
업종
주소
연락처
고용인력(명)
비고
안전재난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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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알림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교육기간 : 2026. 4. ~ 12.(사업예산 범위 내)
3. 교육내용 : 영농기술, 마케팅,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4. 신청기간
- 선도농가 : 2026. 2. 19.(목) ~ 2026. 2. 27.(금)
- 연 수 생 : 2026. 3. 3.(화) ~ 2026. 3. 17.(화)
5. 신청방법 : 김제시농업기술센터(김제시 동서로 59), 1층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 신청
6. 신청 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농촌활력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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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활문화센터 이용신청 및 안내
김제생활문화센터 2026년 4,5,6월 사용신청을 접수하오니
이용을 원하는 개인, 단체 및 동호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명 : 김제생활문화센터
►시설위치 : 김제문화예술회관 별관(김제시 성산길 20)
►사용신청기간 : 3월 17일(화)부터 ~
►신청방법 : 생활문화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접수 아닙니다!)
► 사용신청문의 :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생활문화센터(540-4381~2)
분기별(4,5,6월 사용) 운영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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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2026.02.14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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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무안 ASF 발생)김제시 공고 제2026 - 28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김제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남 무안군 및 인접 5개 시·군(전남 함평·나주·영암·목포·신안)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2. 20. 19:00부터 2026. 2. 21. 19: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20.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20. 21:00부터 실시한다
축산진흥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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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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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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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설치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20. ~ 2026. 3. 7.(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3. 의견제출기한: 2026. 3. 7.
자원순환과2026.02.20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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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행정대체인력 채용 재공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행정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보건위생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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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행정대체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2026년도 보건진료소 행정대체 근로자 채용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위생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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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관리 사무 업무 보조원 채용 공고2026년 공원관리 사무 업무 보조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 모집분야 : 공원관리 사무 업무 보조
○ 선발인원 : 1명
※ 접 수 일 : 2026. 2. 25.(수) 09:00 ~ 18:00 (당일만 접수 가능)
접 수 처 : 방문접수 - 김제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
산림녹지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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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치매재활과2026.02.1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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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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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1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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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0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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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61호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2.2. ~ 2026.2.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0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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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작업 사고 나기 전에 먼저 점검하세요!김제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농작업 안전 컨설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진행하는 맞춤형 안전 점검으로 오는 27일까지 110농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경영주(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주는 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농작업장·농로 등 위험요인 점검, ▲농업기계·농자재 위험요인 점검, ▲농작업 소음·진동·분진·가스 등 작업환경 위험도 측정, ▲농작업 재해 예방 방법 안내, ▲개인보호구 활용 교육 등으로 농가 실정에 맞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컨설팅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농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농촌지원과 이아현/강춘재 540-451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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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설 명절을 맞아 새만금 매립지 관할 인근 식품접객업소 점검 실시김제시는 지난 13일 시민 안전과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행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새만금 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등으로 △무허가·무신고 영업 여부 △위생관리 기준 준수 △가격표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이후에도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보건위생과 김지수/최일 540-138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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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김제시는 19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마'등급) 대비 두 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초·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을 종합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민원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 분야에서 기관장의 현장 방문 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한 사례 등 기관장 민원해결 노력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평가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 녹음 확대와 보조금 24활성화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매월 2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 하는 등 대민서비스 노력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평가를 인정 받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김제시청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1년만에 2단계 상승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문의 : 민원지적과 김웅길/이길순 540-3347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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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6년 원예특작 농업보조사업 심의회 개최김제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가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2026년 원예특작 농업보조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유기농협회장, 원예농협 조합장, 여성농민회장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된 식량원예분과 위원 9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원예특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개 주요 사업으로,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 ▲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약 26억 원 규모의 지원 대상자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시설원예 현대화’와‘에너지 절감’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김제시 농업 구조를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선정된 사업들이 적기에 내실 있게 추진되어 김제시 원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농업정책과 김동찬/김정숙 540-364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20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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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1. 교육명 :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교육기간 : 2026. 4. ~11.(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3. 운영인원 : 10명(선도농가 5, 연수생 5)
4. 신청기간
- 선도농가 : 2026. 2. 19.(목) ~ 2.27.(금)
- 연 수 생 : 2026. 3. 3.(화) ~ 3.17.(화)
5. 신청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6. 신청서류 및 기타 사항 : 붙임참조
붙임 1.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선도농가 신청서 1부.
3. 연수생 신청서 1부. 끝.
백구면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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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수면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23.(월) ~ 3. 10.(화)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내 용: 공유수면 점·사용료 독촉고지서 부과
5 .문 의 처: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80-4132)
만경읍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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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7항에 따라 2026년 민방위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만경읍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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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26.4월)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1. 관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위 호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만료(26년 4월) 대상자에게 예정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경영체가 있어 관련내용을 게시합니다.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이며,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
붙임 1. (제2026-11호)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26년 4월)-게시용 1부.
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서식) 1부. 끝.
황산면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