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원녹지과
- 2021.07.15
- 132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1. 7. 16. ~ 8. 4.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