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원녹지과
  • 2021.07.15
  • 132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1. 7. 16. ~ 8. 4.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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