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 교통행정과
- 2024.05.05
- 57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191
- 고시/공고 기간2024-05-07 ~ 2024-06-06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주정차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소유자 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 용 : 주차금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4. 5. 7. ~ 2024. 6. 6.
다. 대 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붙임 참조)
라. 장 소 :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고 내역 1부.
3.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