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안내
- 황산면 063-540-4852
- 2024.04.03
- 81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2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로 8개 품목입니다.
(이번 신청품목: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 신청기간
: 2024. 4. 1. ~ 5. 17.
□ 신청장소
- 경작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주소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재
□ 지원면적을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까지 지원하며, 같은 필지에서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도비 30%, 시군비 70%)
□ 농가는
①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 대행)이 원칙이며,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시장격리는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 품목 중(양파, 가을배추․무) 주 출하기에 시장격리가 발동된 경우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④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습니다.
*주 출하기 : 양파(6.1.~7.10.), 마늘(7.1.~8.31.), 노지감자(6.21.~7.31.), 건고추(8.21.~11.30.),
대파(10.29.~12.10.), 가을배추․무(10.29.~12.10.), 생강(10.20.~11.30.)
⑤ 정부, 도, 시․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시․군 농산물 가격차액 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