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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김제사랑상품권) 안내

  • 요촌동
  • 2020.04.17
  • 315
  • 담당부서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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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김제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0년 4월  ~ 7월말(3개월간)
집중기간 : 2020. 4. 20. ~ 4. 29. (8일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 단일자격 제외)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 김제 사랑 상품권 차등 지급

- 4개월 지급 총액 일시지원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주거·교육

·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시설수급자(152만원)의 경우 시 주민복지과 지급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구비서류 : 지급대상자 신분증, 마스크착용, 마을별 지급일자 확인

지원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수령확인(서명)을 통한 지급

- 유선 또는 서면 안내 후 대상자 동 주민센터 내방 수령

수급자 본인 수령 원칙(보장 세대원 수령 가능)

(예외)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장기입원자) )은 부양의무자, 급여관리자 등 대리수령 가능

대리수령 시 :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첨부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 분산지급 마을별 지급일자 붙임파일 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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