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례참여제안방

모두가 만드는 김제시의 특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김제시를 바꾸는 정책이 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특별한 도전을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면 해당부서 검토 후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특례란 :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전북특별자치도 용어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 기획감사실
  • 2024.03.07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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