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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3.06.23
  • 397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임차료 지원) 및 제14조(지원 제외대상)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의 폐업 방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6. 26 ~ 7. 14.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택1)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3. 지원내용 : 연간 임대료의 50% 지원(최대 월 25만원), 2년간 지원

  4.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5.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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