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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경제진흥과
  • 2023.04.06
  • 281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창업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0 ~ 4. 21.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
              (사업자 미등록 상태)

  3.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최대 3백만원)  
   - 경영환경개선 지원 : 리모델린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공급가액의 80%내 최대7백만원)

  4.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451)

 

붙 임 : 2023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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