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경제진흥과
- 2023.04.06
- 281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창업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0 ~ 4. 21.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
(사업자 미등록 상태)
3.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최대 3백만원)
- 경영환경개선 지원 : 리모델린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공급가액의 80%내 최대7백만원)
4. 문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451)
붙 임 : 2023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