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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2.29
  • 288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임차료 지원) 및 제14조(지원 제외대상)따라 소상공인 지속 경영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2.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택1)
              - 관내 6개월 이상 빈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

  3. 지원내용 : 연간 임대료의 50%지원(최대 월25만원, 2년간 지원)
  4.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5.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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