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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제시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1.23
  • 246

창업 예정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2024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4. ~ 2. 23.

 2. 신청장소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3. 지원대상 :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있는 예비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최대 3백만원)

    -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700만원, 부가세 제외)
 6.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7.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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