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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1.19
  • 168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위기극복 지원) 및 제14조(지원 제외대상)에 따라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폐업을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2024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2. ~ 12. 31.

  2. 사업대상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화재 및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시설복구 또는 물품구매 비용 지원
                  (공급가액의 80%, 최대 1천만 이내 1회 지원)

  4.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5.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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