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추가)
- 개발사업단
- 2022.08.23
- 131
분묘 개장 공고(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별첨(공고문 확인)
2. 사업시행자 : 김제시
3. 개장사유 : 공익사업(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일자 :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9. 신 고 처 : 김제시청 공영개발과(Tel : 063-540-6198), 김제시 백구면 (☎063-540-4686)
10.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