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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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금구면 용지리 산78-1)2차

  • 신주철
  • 2022.08.05
  • 13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라래 대행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 하여 임의로 개장 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김제시 금구면 용지리 산78-1 일원 (3기)

2)개장사유(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토지주 선친부터 벌초등 사실상 토지주가 관리한 사실로 수년전부터 묘주를 찾기 위하여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등 개별적 노력을 하였으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함 이에 재산권 행사와 무연분묘 처리 절차를 이행 하려함.

3)개장후 안치 장소등: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54-9 성모암영락원,화장후10년 안치

4)신고처:토지주(방재현)의 대행 신고처:장례지도사신주철의전사업부(김제시 남북로228-12)
                                   063*920*1024/010*2687*4060
5)신고시 구비서류:토지가 기록된 족보,제적등본,묘적부 등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08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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