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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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공덕면 마현리 176-1-1)1차

  • 신주철
  • 2022.11.08
  • 65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176-1일원

기수: 5기 추정 특이사항:현장에 2022년 11월04일 각 추정점에 프랑카드 설치 하였음.

2. 개장사유 : 전 토지주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관리자나 후손을 알 수 없는

분묘 5점이 존재 추정지를 확인한바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 하려함.

발굴하여 확인 하려는 것으로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90일

5. 신고처 : 토지주(소연례,전북 김제시 공덕면 유강4길 1981년7월9일생)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28-12,1층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22년 11월 8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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