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백산면 상정리 산50-2
- 신주철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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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50-2일원 지목: 임(사실상 전) 기수: 5기 추정 2. 개장(분묘의연고자를모르는)사유 : 해당분묘는 이전의 토지주가 관리를 해오던 사실상 관리권자 이나, 수년전 부터 묘주인을 찾고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없는바,현 토지주가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을 하려함. 3. 개장 후 조치 등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성모암영락원 봉안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90일 5. 신고처 : 토지주(구철규)671109-1******전북 김제시 백산면) (나삼수)631201-1******전북 고창군 고인돌대로) 2인 공동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28-12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가 기록된 족보, 제적등본,묘적부등) 7. 기타사항 : 1)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또한 분묘기지권 주장의 경우 토지사용료를(대법원2017다2807지료청구)판결에 준용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2023년 1월 11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