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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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공덕면 마현리 176-1)2차

  • 신주철
  • 2022.12.21
  • 10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 및 기수: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176-1 일원(현안:임야) 5기 추정
특이사항:현장에 2022년 11월04일 각 추정점에 프랑카드 설치함.

2.개장사유 전 토지주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관리가 안되는 분묘 추정지임, 발굴하여 유골이 존재하면 위법이 정한 절차로 보존하려하는 재산권헹사임.

3.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안치일로 10년)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90일

5.신고처:토지주(소연례)의 위임에 따른 대행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김제시 남북로 228-12,1층 전화 063/920/1024, 휴대폰 010/2687/4060

6.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족보,묘적부,재적등본 등)

7.기타사항:본 공고 소재 주소지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거나 나 추가 공사중 발견되는 분묘의 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 합니다.

공고일:2022년12월21일
대행 공고인: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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