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험/채용

분묘개장2차 황산면 진흥리 173-4

  • 신주철
  • 2023.04.25
  • 5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의거(타인의 토지등에 살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173-4
  (지목은 임 이나 사실상 전 기수:2기)
2.개장(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해당분묘는 토지주의 작고하신 부친이 소유하고 관리해온 시설이나 현토지주도 나이가 많아 더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주인이나 후손을 찾고자 하였으나 연고자가 없는바 무연분묘로 처리하여 소유권보존 및 재산권 행사 하려는 것임
3.개장 후 조치 등: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봉안 (화장 후 10년 안치)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90일
5.신고처:토지주 박윤기(480311-1******)황산면 진흥8길
 위 대행 신고처: 감제시 남북로 228-12 장례지도사신주철의전사업부
  (036/920/1024, 010/2687/4060)
6.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토지가 기록된 족보 제적등본 묘적부 등)
7.기타알림:본 공고에 소재 주소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무락된 분묘와 공사중 추가 발생되는 유골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 합니다

공고일:2023년 4뭘 25일
대행공고인:제 잔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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