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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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2차 도장동

  • 신주철
  • 2023.09.01
  • 5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전북 김제시 도장동 40-1 지목(전) 기수:3기
2.개장사유(연고자를 모르는 사유):해당분묘는 토지주의 선대부터 관리하던 바이고 토지 경작자 등도 수십년 관리인을 보지 못한 사실로 거의 토괴화 되어 방치된 시설임, 현 토지주가 노쇠하여 토지를 매매 하기전에 의심 지점을 발굴 확인하여 고인의 유골 또는 유토가 존재하면 화장 후 봉안 하려는 것임.
3.개장 후 조치 등: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성모암 영락원 봉안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90일
5.신고처:토지주(임연순)450303-1******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4가길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28-12 장례지도사신주철의전사업부
          연락번호 063*920*1024  010*2687*4060
7.기타사항
1)본 지번내 식별불가로 인하여 추가로 발굴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허위로 관리자 또는 연고자 신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또한 분묘 기지권 주장시 지료청구권 행사 합니다.
3)본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 진행중 이라서 허가 절차상 토지주(개장허가 신청인)이 변경 될수있습니다.

공고일:2023년9월1일
대행공고인:제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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