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 공원녹지과
- 2023.07.03
- 89
김제시 공고 제 2023-410호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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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대상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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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재지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기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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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
산53-3 |
임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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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사유 |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편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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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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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개장신고 후 연고자 이ㆍ개장 (신고 후 개장한 연고자에게는 소정의 분묘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종료 이후 김제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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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후 안치장소 |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안치 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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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신고 |
분묘신고 :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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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및 구비서류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연고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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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본 사업지구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는 분묘의 매장 또는 납골위치와 이장비 청구 등의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담당자(☎ 063-540-3578)으로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