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험/채용

무연 분묘 개장 공고 2차

  • 박경이
  • 2023.06.23
  • 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칙에 의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관계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김제시 순동 445-3

(묘기수: 1)

 

2. 개장(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

해당 분묘는 토지주의 작고하신 부친이 소유하고 관리해 왔으나, 현 토지주가 주인이나 후손을 찾고자 하였으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바 무연분묘로 처리하여 소유권 보존 및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것임.

 

3. 개장 후 조치 등

김제시 만경읍 화포354-9 성모암 봉안(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 90

 

5. 신고처: 토지주 박경이

주소: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476 푸른동아아파트 1031802

연락처: 010-9661-5741

 

6. 신고 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가 기록된 족보, 제적등본, 묘적부 등

 

7. 기타 알림: 본 공고에 소재 주소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중 추가

발생되는 유골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합니다.

 

 

 

공고일: 2023. 6. 23.

공고인: 박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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