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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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2차)

  • 이춘상
  • 2023.06.19
  • 60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동공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산34-1

 2.묘지기수: 1

 3.개장사유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안치장소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47-22( 재단법인 )평 화 원

 7.안치기간안치 후 10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이춘상(010-8648-4190)

전라북도 전주시 출판로 87, 209동 902

 9.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0.기타사항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이춘상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6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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