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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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조훈곤
  • 2021.02.24
  • 137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개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동 산73-14
2.묘지기수:2기
3.개장사유:관리상의 어려움
4.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고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6.안치장소: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동 산73-14
7.안치기간:안치 후 10년
8.토지소유자및신고처:김제조씨대종회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길 94-3) 전화 063-547-3312
9.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0.기타사항: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고묘 처리 하겠습니다.
2021년2월24일
위 공고인:김제조씨 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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