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험/채용

분묘개장공고(1차)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산 95-1

  • 심호섭
  • 2021.07.21
  • 100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8(27,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의 규정에 의거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산 95-1

분묘기수 : 1(육안으로 식별이 불분명하여 증감될 수 있음)

 

2. 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 재단법인 )평 화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봉안기간 : 봉안 후 10

 

6. 토지소유주 : 심호섭 심정희 심진경

7. 신고 및 문의처

토지 관 리 자 : 심호섭 010-2286-3415

 

8.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사람과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호적·족보·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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