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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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용지면 장신리)

  • 신주철
  • 2021.05.28
  • 99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150-12, 동 150-13. 동 150-120. 동 150-121.일원

    지목:임야,  기수: 10기 이상  특이사항:현장에 각각 프랑카드 설치 하였음.


2. 개장사유 : 상기 토지는 최근 토지주가 구입한 사실로 이전 토지주도 관리자나 후손을 알수 없는

                   분묘10 여기가 있는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로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90일 

5. 신고처 : 토지주(한선자,전북 완주군 이서면 개태길 1960년07월28일생)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60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21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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