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개장공고(2차.)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산 95-1
- 심호섭
- 2021.09.07
- 146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산 95-1
∘ 분묘기수 : 1기 (육안으로 식별이 불분명하여 증감될 수 있음)
2. 개장사유
∘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 재단법인 )평 화 원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6. 토지소유주 : 심호섭 심정희 심진경
7. 신고 및 문의처
토지 관 리 자 : 심호섭 ☏ 010-2286-3415
8.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사람과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호적·족보·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