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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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1차 (송도희)순동136-2(임야),669-6,669-7,669-13

  • 박동민
  • 2022.01.28
  • 7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김제시순동136 2(임야),669 6,669 7,669 13
2. 분 묘 기 수 : 6기         
3. 개장 사 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김제시공덕면대산2길47 22
                              (김제 평화원)안치063 853 1024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 송 도희010,3414,56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44신안1차아파트113동304 
9. 신 고 방 법 : 분묘연고자임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공고인 : 송 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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