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금구면 용지리 산78-1)1차
- 신주철
- 2022.06.09
- 19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김제시 금구면 용지리 산78-1 일원
지목:임야 기수: 3기
2.개장(분묘연고자를모르는)사유:해당 분묘는 의뢰인이 선친과 벌초 등 관리 해온 사실상 관리권자 이나 수년전 부터 묘주인을 찾고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없는바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을 하려함.
3.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성모암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공고기간: 최초 공고 일로 90일
5.신고처:토지주(방재현)670424-1***** 전북 남원시 달오름길 ****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28-12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 063-920-1024, 010*2687*4060
6.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가 기록된 족보, 제적등본, 묘적부 등)
7.기타사항.
1)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또한 분묘기지권 주장의 경우 토지사용료(대법원판결례2017****지료청구)판결 준용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4)본 의뢰건 해당 분묘 3기에 개별 프랑카드 2022년6월2일 설치하였음,
공고일:2022년6월9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