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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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동 복합상가 건설예정지 철거공사건.

  • 김상남
  • 2019.06.20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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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할때는 그곳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가까운곳이면 방음벽을 설치하여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가게 해야 맞는데, 이건 검산동 주민들을 소음속에서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것인지..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안전수칙은 지키는지, 담당공무원이 한번씩 현장에 나와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우 구직포로 인도에다가 설치했는데 구직포는 바닥에 까는거지 그게 소음을 막아주는것도 아니고, 눈가리고 그냥하겠다는건지..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도 가림막과 방음벽설치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도록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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