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권혜경
  • 2013.01.31
  • 1702
  • 담당부서권혜경

김제시 공고 제 2013-58호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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