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숙영
- 2013.01.31
- 1770
- 담당부서정숙영
김제시 공고 제 2013-57호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김 제 시 장
김제시 공고 제 2013-57호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