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농촌활력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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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3656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23. ~ 3. 13.(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