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제진흥과
  • 2024.05.08
  • 12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442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8.(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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