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건축과
- 2023.10.11
- 115
- 담당부서건축과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2. 예고방밥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