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문화관광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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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문화관광과
- 연락처063-540-3241
- 고시/공고 기간2026-01-12 ~ 2026-02-04
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 명령) 처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