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자원순환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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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연락처063-540-3786
- 고시/공고 기간2025-04-30 ~ 2025-05-14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설치 행위자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4. 30. ~ 2025. 5. 14.(15일간)
3. 공고대상: 김제시 요촌중4길 140 부근,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267-21 부근,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 1193-8 부근 의류수거함
4. 의견제출 기한: 2025. 5. 14.(금)까지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