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 문화관광과
- 2025.04.29
- 30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 연락처063-540-3882
- 고시/공고 기간2025-04-28 ~ 2025-05-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수립하고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2. 대상 국가지정유산 : 김제 벽골제 외 5개소(붙임 허용기준(안) 참고)
3. 공고기간 : 2025. 4. 28. ~ 5. 19.(21일간)
4. 공고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및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5. 의견제출 : 서면제출(김제시청 문화관광과, 063-540-3882)
붙임 공고문(허용기준 조정(안), 의견서 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