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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 문화관광과
  • 2025.04.29
  • 30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 연락처063-540-3882
  • 고시/공고 기간2025-04-28 ~ 2025-05-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수립하고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2. 대상 국가지정유산 : 김제 벽골제 외 5개소(붙임 허용기준(안) 참고)

3. 공고기간 : 2025. 4. 28. ~ 5. 19.(21일간)

4. 공고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및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5. 의견제출 : 서면제출(김제시청 문화관광과, 063-540-3882)


붙임  공고문(허용기준 조정(안), 의견서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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