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민원지적과
- 2024.06.10
- 77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연락처063-540-3347
- 고시/공고 기간2024-06-10 ~ 2024-07-01
용지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