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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고(해양항만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5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고

신청대상

수상레저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59(교동,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과

처리기간

3

주관부서

해양항만과 해양항만팀(540-6167)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1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결재 ⇒ ⑤ 완료, 민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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