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 홍보
- 용지면 063-540-4666
- 2023.01.10
- 105
- 담당부서용지면
- 연락처063-540-4666
1. 2023년 1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방식이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충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무공해차통합누리집 (www.ev.or.kr)을 통해 직접 신청 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안내하오니
2. 충전시섫 설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붙임 설치시설 안내서와 포스터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치신청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