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요촌동 358-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3.02.15조회수 : 78
- 분묘개장공고 1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산24-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3.02.15조회수 : 117
- 분묘개장공고(2차)성덕면 대목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3.02.09조회수 : 65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산9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3.02.03조회수 : 63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산52-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산52-1 2. 분묘 기수 : 분묘...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3.01.25조회수 : 91
-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백산면 상정리 산50-2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3.01.11조회수 : 106
- 분묘개장공고 2 차 (전북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98-6) 분묘개장공고 2 차 (전북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98-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치 않은 분묘에 대해 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 작성자 : 차승희작성일 : 2023.01.10조회수 : 145
- 분묘 개장 공고 (제 1차)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산17(2기), 산17-3(2기)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작성자 : 김소정작성일 : 2023.01.02조회수 : 94
- 분묘개장공고(1차)성덕면 대목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2.12.29조회수 : 138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산9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12.23조회수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