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2차(이용훈)금산면.리16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3.10.05조회수 : 73
-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23-587호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 (2차)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대상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 작성자 : 공원녹지과작성일 : 2023.09.25조회수 : 86
- 파묘(화장)에서 봉안까지 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있음 안녕하세요 전남 함평에 소재한 상상추모공원(네이버에서 상상추모공원 검색)입니다. 현재는 납골당(2009년 영업시작)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후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1964년에 설립된 곤봉수목원안에 추모관 이 있어 어느 타 추모공원 보다도 자연경관이 훌륭하고 사시사철 초록으로 아름답습니다. 유연고 및 무연고를 아주 ... 작성자 : 노병성작성일 : 2023.09.14조회수 : 63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3.09.08조회수 : 67
- 분묘개장2차 도장동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전북 김제시 도장동 40-1 지목...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3.09.01조회수 : 52
-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무연고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작성자 : 이용훈작성일 : 2023.08.16조회수 : 54
-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23-410호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분묘개장 공고 (1차) 시민문화체육공원 정비사업 대상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 작성자 : 공원녹지과작성일 : 2023.07.03조회수 : 87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김제...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3.06.27조회수 : 76
- 무연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칙에 의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관계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작성자 : 박경이작성일 : 2023.06.23조회수 : 58
-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동공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작성자 : 이춘상작성일 : 2023.06.19조회수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