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59-1)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7.04.18조회수 : 445
- 분묘개장공고(1차)- -성덕면 석동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7.04.06조회수 : 381
- (2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4월3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작성일 : 2017.04.03조회수 : 388
- 분묘개장공고 1차(백산면 수록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백산면 ...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17.03.27조회수 : 424
-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용지면 신정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7.03.24조회수 : 512
- 분묘개장공고(2차)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또한 ... 작성자 : 최영택작성일 : 2017.03.14조회수 : 447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85-27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17.02.23조회수 : 519
- (1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2월20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작성일 : 2017.02.20조회수 : 493
- 분묘개장공고(1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또한 개... 작성자 : 최영택작성일 : 2017.02.01조회수 : 496
- 분묘개장공고 2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금구면 ...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17.01.25조회수 :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