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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개장 공고 (1차) -백구면 부용리 395-5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작성자 : 이승원작성일 : 2020.07.14조회수 : 116
- 분묘개장 공고 1차(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첨부파일 있음 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 (1차) 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작성자 : 공원녹지과작성일 : 2020.06.29조회수 : 188
-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상동동 산56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06.27조회수 : 94
- (2차) 분묘개장공고- 석담리 368-4-서울일보-200619 분묘개장공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 작성자 : 이주현작성일 : 2020.06.19조회수 : 103
- 분묘개장공고 2차 - 월봉리 - 200610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20.06.10조회수 : 119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산14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0.05.27조회수 : 115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114-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0.05.27조회수 : 220
- 분묘개장공고 2차 - 백학동 - 200519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20.05.19조회수 : 78
- 분묘개장공고 3차 - 회룡리 - 200518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3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20.05.18조회수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