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 (2차)-학동리 327-18번지-210511-서울일보 첨부파일 있음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이주현작성일 : 2021.05.11조회수 : 76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산28-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1.04.30조회수 : 85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380-1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380-12 2. 분묘 기수 : 분묘6기 3. 개장사유 ...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1.04.28조회수 : 81
- 분묘개장공고 (2차)-명덕동 산75-210421-서울일보 첨부파일 있음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 작성자 : 이주현작성일 : 2021.04.21조회수 : 79
- 분묘개장공고 1차(금산면 금성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산146-1 2. 분묘기수 : 총 4기 3. 개장사유...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1.04.14조회수 : 85
- 분묘개장공고 1차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리 255~2 2. 분묘 기수 : 분묘3기 3. 개... 작성자 : 임동석작성일 : 2021.04.09조회수 : 97
- 분묘개장공고 (1차)-봉의리 산23-14-210402-서울일보 첨부파일 있음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이주현작성일 : 2021.04.02조회수 : 156
- 분묘개장공고 (1차)-학동리 327-18번지-210331-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이주현작성일 : 2021.03.31조회수 : 94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653-2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1.03.22조회수 : 146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380-12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380-12 2. 분묘 기수 : 분묘6기 3. 개장사유...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1.03.17조회수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