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 1차(백구면 반월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19.11.04조회수 : 116
- 분묘1차 황산면 쌍감리398-23 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19.10.23조회수 : 102
- 분묘개장공고 2차 - 신호리 - 191017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19.10.17조회수 : 108
- 분묘개장공고 1차 - 신호리 - 190905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19.09.05조회수 : 105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백구면)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작성자 : 박정현작성일 : 2019.08.08조회수 : 147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96-1... 작성자 : 박정현작성일 : 2019.08.05조회수 : 184
- 분묘 개장공고(2차)공덕면 공덕리 산23-7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19.07.12조회수 : 178
- 분묘개장공고 1차(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산20-1)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작성자 : 박정현작성일 : 2019.06.27조회수 : 155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작성자 : 박정현작성일 : 2019.06.21조회수 : 167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316-2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작성자 : 김성억작성일 : 2019.06.06조회수 : 200